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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후 월세 비용 부답되시죠? 임.대.료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모두 알게되실 겁니다. 자격 자가진단 부터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넘기면 매달 월세비용 손해봅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4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지원자격 여부 궁금하시죠?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자가진단해보세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자가진단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작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원
2.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일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 금액만 지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약 713,100 | 약 1,178,400 | 약 1,508,600 | 약 1,833,500 | 약 2,142,600 | 약 2,724,700 |
✅지원자격
1️⃣주거급여를 받는 자의 미혼 자녀
2️⃣자녀의 나이: 만 19세 ~ 30세 미만
3️⃣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4️⃣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인원 수> 만약 동일 시/군에 2명 이상 거주하면 1명에게만 지원
단, 기숙사/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2명 모두에게 지원
👉신청방법
1️⃣복지로에서 신청
홈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하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접속 > 신청
2️⃣직접 방문 신청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님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2.전.대.차 확인서
3. 계좌입금 확인서
4.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5. 사회보장급여 변경서
6.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이것 저것 보기 귀찮으시죠? 초간단 자가진단 안내드리니 바로 해보세요. 그리고 아래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자격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총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2️⃣임대/자가 가구
.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주거하는 형태와 주거지역 그리고 소득에 다라 달라집니다.
1️⃣ 임대 가구에 주거할 경우
현재 임대료(보증금 환산액 +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합니다.
2️⃣ 자가에 거주할 경우
자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상태의 따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보수> 최대 457만원 (도배나 장판 등)
주기: 3년
중보수> 최대 849만원 (난방 등)
주기:5년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기둥 등)
주기:7년
⛔소득인정액의 초과여부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