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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신입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경기도 내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교 유형: 일반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과정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교복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학교를 통해 지급되며, 학생이 직접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각 학교의 교무실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신입생 등록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