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방법이 필요하시죠? 이것을 알 수 있는 필독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피같은 소중한 보증금 300~1000만원 날리지 마시고 5분만 투자하세요.
집주인 재정상태 확인 필독공식
보증금을 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바로 대출문제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3개월 연속 내지 못하면 집이 곧바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판돈을 순서에 맞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나눠주다가 돈이 부족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대출여부와 금액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대출을 받는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매로 넘어가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보증금 안정성 확인 필독공식
먼저 아래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융자와 보증금의 합이 집 시세의 70% 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보통 경매에서 집이 시세의 80%정도로 팔립니다. 때문에 70%보다 아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자 + 보증금 < 집 시세의 70%
✅융자, 보증금 , 집 시세 확인방법
그런데 확인을 위해선 융자와 보증금과 집의 시세를 알아야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융자 확인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븡본의 근저당권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2️⃣보증금 확인방법
보증금 내 것만 확인하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합산한 값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나와 있으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여러 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집 매매시세 확인방법
이것도 중개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 기록도 보여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