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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는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보호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급여별로 단계적 확대 중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내용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생활보호비 지급
가족 간 부양의무가 단절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절차
결.핵.환.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생활실태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지원 기간: 격리치료 기간 동안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는 결.핵.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결.핵. 치료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에 동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 검사, 예방접종,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치.매.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