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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를 아시나요? 모르시면 사기당합니다. 그 중 두 가지를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건축물대장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용어만 어렵지 확인은 5분이면 끝납니다.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기본자료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및 열람방법

 

 

건축물대장은 국가에 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둔 것입니다. 집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주소및 집 정보를 확인해야합니다.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상 필수확인 요소

건축물대장은 보통 계약서 작성시 인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기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건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 확인

 

2️⃣ 소유자 현황정보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방법

 

 

 

 

 

1️⃣정부24 접속 후 아래 사진의 아이콘으로 접속해주세요.

 

 

 

 

 

 

 

 

 

2️⃣발급하기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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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 소재재 및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세요.

 

 

 

 

 

 

일반(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여러 방을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은 집주인 한 개의 방만을 소유한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방법

 

 

생전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입자와 중개인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법적서류입니다. 처음 보시면 복잡하게 보일텐데 원룸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4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대상물건의 표시 

소재지를 다른 계약관련 서류와 대조및 비교해서 확인해주세요.

 

 

 

 

 

 

 

 2.권리관계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의 기재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재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서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주인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2.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토지 등기부등본의 내용 토지 근저당채권최고액: 00000설정
근저당권자: ㅇㅇㅇㅇ 은행





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내용 건축물

등기부등본의 내용

 

 

 

 

 

 

 

9.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여기서는 보증금의 안정성 확인공식에 필요했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있습니다. 

 

 

9.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선수위 임대차 세대수: 00세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000억

 

 

 

 

 

 

 

 

 

 

 

 

 

 

13.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계약과 입주가 완료되면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 금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3.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000,000원

실비

0원



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