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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이 필요하시죠?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사업 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안내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채무조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대상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개인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사람들(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입니다.

 

 

 

 

✅ 제한대상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채무조정 유형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 0~30일인 경우로,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 인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합니다. 최대 120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사전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1일~89일인 경우, 연체 이자 감면 및 이자율을 3~070% 인하합니다. 최대 120개월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경우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분할상환은 최대 9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원금 감면 기준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유선 상담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